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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운전면허 발급 재발급 갱신 신체검사 적성금사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점심시간 사진 준비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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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과태료를 피하세요.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는 필수 적성검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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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시도경찰청부산광역시경찰청
위치부산광역시
소재지 지번 주소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점심 시간교대 근무
부산진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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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00원입니다.

질문 2.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내에 시행된 검진결과만 인정됩니다.

질문 3. 70세 이상인데 2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해당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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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후기

4.76 / 5

부산진경찰서에 다녀온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복잡한 절차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안심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3 / 5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도 넓고 쾌적해서, 기다리는 동안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4.91 / 5

상담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에 대해서도 놓치는 게 없도록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4.84 / 5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는데, 전반적인 서비스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만 빠짐없이 안내해주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프로페셔널하셨습니다!

4.94 / 5

부산진경찰서에서의 적성검사 과정이 이렇게 수월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절차가 명확하고 빨라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여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4.94 / 5

면허 갱신을 위해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친절했습니다. 대기시간도 짧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4.86 / 5

부산진경찰서에서의 적성검사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매우 친절했고, 필요한 설명을 잘 해주어 부담 없이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도 잘 정돈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4.88 / 5

적성검사 장소가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여 방문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4.85 / 5

부산진 경찰서에 가보니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면허 갱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4.88 / 5

부산진경찰서에서 면허 갱신을 진행했는데, 시설이 매우 청결하고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특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좋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91 / 5

부산진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며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필요한 서류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면허 갱신은 일정 주기마다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를 인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일반 운전자는 또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되며, 이는 사고 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큽니다.
각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적격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면허 취득이나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신청은 전국 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의 교통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두 종류의 면허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과 과정이 상이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특별히 신체검사가 요구되며, 70세 이상의 경우 두 번째 유형 면허 소지자도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찰서는 서류 처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강남 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실인을 받은 진단서 또는 건강 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신체검사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신체검사 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리 지역 의료시설의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수검해야 하며, 신체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도 적성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추천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하면 한층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대상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규정된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예외 없이 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요구되지 않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있지만, 특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모든 운전자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주기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자는 10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면허증 상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면허증을 참조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자는 10년 주기와 1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 또한 면허증에 표기된 내용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포함한 각종 절차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 및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이며, 일반은 16,000원입니다. 여기에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 및 면허시험장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1매, 신청서와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리접수가 가능하나 그 조건은 엄격하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사전 조사 후 준비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최근에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검진결과가 운전면허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결과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검증이 가능하므로, 장소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운전자는 보다 손쉽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70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엔 갱신 미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며, 이 변동 사항들은 면허증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가 있으며, 이는 일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 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응시해야 하지만, 기능 및 도로 주행은 면제됩니다.
이 과정에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함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후 재응시를 하게 되면 다시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각 시험의 조건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면허 재취득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건강 상태 확인을 통해 무사고 운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종 및 2종 면허 각각의 규정과 필요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여 귀찮은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과정은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원활히 진행될 것이며, 더 나아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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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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