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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안전하게 갱신하세요!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필수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부터 준비물, 과태료까지 알아두면 더욱 편리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과천경찰서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과천시 통영로 20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과천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과천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이 필요합니다.
질문 3. 면허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로 각각 갱신이 필요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입니다.
과천경찰서 후기
4.76 / 5과천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대기 시간도 짧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3 / 5이번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해 과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모든 절차가 쉽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보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4.91 / 5과천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대기실도 깨끗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4.84 / 5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과천경찰서의 직원들은 정말 환대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시설이 매우 깨끗하여 기분 좋게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4.94 / 5과천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미소로 반겨주셔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와 시설도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4.94 / 5적성검사 시 과천경찰서에 방문했는데, 대기 시간이 짧고, 직원들의 안내가 매우 세심했습니다. 체크인도 빠르고 간편하여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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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5과천경찰서에서 진행한 적성검사는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설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4.91 / 5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성검사도 간편하게 진행됐고,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적성검사는 차량 운전 시 요구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면허갱신은 뒷받침되는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요건들은 경험이 적은 운전자는 물론,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원하는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진행할 때는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의료 기관에서 의사가 실인을 해주어야 하며,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경찰서 및 특정 지역의 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가능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 신체검사는 반드시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진행해야 함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대상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성검사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포함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포함됩니다. 이는 각 운전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고, 적절한 판단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와 기간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면허 주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는 10년 주기으로, 1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7년 주기와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며, 갱신 주기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된 신청서도 비치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은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1매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모바일 IC 기준 15,000원, 일반은 10,000원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하면 신체검사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실시한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조치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종 처벌이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도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0세 이상의 경우는 부과액이 증가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의 추가적인 처벌이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재응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재응시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응시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 신분증 및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요구됩니다. 만약 5년이 지난 경우,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가 법적인 의무로써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강한 운전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본 글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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