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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시도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위치경기도 수원시
소재지 지번 주소광명시 디지털로 5
점심 시간교대 근무
광명경찰서 전화번호📞02-2093-0324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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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 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신체검사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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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후기

4.76 / 5

광명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정말 친절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4.83 / 5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도 쾌적했습니다.

4.91 / 5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긴장을 덜었습니다. 매우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4 / 5

방문 시 대기시간이 짧아 빠르게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4.94 / 5

저녁 시간대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성심성의껏 응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풀이한 기분이었어요.

4.94 / 5

직원들이 정말 전문적입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즉시 답변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4.86 / 5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찾기 쉬워서 좋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4.88 / 5

혼잡한 시간대에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5 / 5

광명경찰서에서의 경험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4.88 / 5

정말 기분 좋게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긴장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이란?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일정 주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검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운전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검사는 특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안전 운전 문화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적성검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각 지역의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외에도 여러 조건에 따라 신청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실인이 필요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허는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의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으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2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으나, 75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와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의 면허가 어떤 주기로 검사받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의 유효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를 준비해야 하며,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국문) 기준으로 21,000원, 일반은 16,000원이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한 비용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면허시험장 내 적합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대리접수나 인터넷 통한 신청의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면허 갱신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 내역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것이어야 하며,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하며, 검사의 판정기준과 관련된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제때 실시하지 않거나 면허갱신을 놓칠 경우, 중대한 행정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갱신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를 포함한 학과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준비물로 신분증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하고, 대리접수는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모든 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따라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형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면허 상태와 적성검사 주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시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절차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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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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