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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꼭 챙기세요! 면허 갱신 주기와 준비물, 대리접수 방법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해 안전운전을 이어가세요!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광주서부경찰서
시도경찰청 | 광주광역시경찰청 |
위치 | 광주광역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서구 상무공원로 71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광주서부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광주서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며,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및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며,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질문 3. 적성검사 신청 시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입니다.
광주서부경찰서 후기
5 / 5리뷰 1: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대기시간도 짧아서 좋았습니다.
4.8 / 5리뷰 2: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면허갱신을 했는데, 안내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불필요한 혼동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9 / 5리뷰 3: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청결해서 좋았습니다. 직원 분들도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어 마음 편히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추천합니다!
4.84 / 5리뷰 4: 적성검사 후에 상세하게 결과를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필요한 경우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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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5리뷰 6: 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는데, 모든 과정이 친절히 안내되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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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신체 조건과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면허갱신은 특정 기간마다 운전면허를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성검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은 후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신청장소, 대상자, 주기, 준비물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신청장소는 주로 전국면허시험장과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면허시험장에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여 신체검사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및 몇몇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 불가
- 신체검사장은 일부 면허시험장에만 운영되므로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대상자
적성검사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제1종 면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년 주기로 검사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노인의 안전한 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2종 면허의 경우 만 75세 이상일 때마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기 및 기간
주기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면허에서는 적성검사가 10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이와 달리,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모든 면허에 대해 검사가 요구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연령대에 따른 규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사전에 잘 준비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를 갱신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수료는 모바일IC가 21,000원, 일반이 16,000원입니다. 만약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을 이용해 검사받을 수 있으며, 검사의 종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면허의 경우도 유사한 서류와 사진이 요구되며,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는 엑셀의 하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기준
신체검사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의 시력이 동시에 테스트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도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 확인 방법
신체검사 비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검진 결과만 인정되며, 검진 후 약 15일 후에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내역서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하며, 기본적인 시력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 할 경우 발부되는 과태료와 강력한 처벌이 존재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적성검사의 만료일 이후로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처벌사항은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모든 운전자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적성검사 미필 처리 절차
적성검사를 미처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응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시험을 새롭게 받아야 하며, 이는 과거의 미비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이 필수적이며 대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처리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적절한 정보 수집과 준비물 체크를 통해 원활한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자신의 면허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통해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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