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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시도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
위치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지 지번 주소남양주시 경춘로 532
점심 시간교대 근무
남양주남부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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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포함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6개월 기간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같은 조건에서 10년 주기, 1년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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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후기

4.76 / 5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4.83 / 5

정말 잘 정리된 곳이에요. 직원분들이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서 혼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잘 안내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91 / 5

시설 내부가 깔끔하고 아늑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었고, 직원분들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습니다.

4.84 / 5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대기 시간이 짧고 절차가 매끄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친근했어요.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4.94 / 5

주소를 잘못 알고 갔지만 직원 분들이 잘 안내해주셔서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시설도 쾌적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4.94 / 5

적성검사 신청을 위해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용하고 싶습니다.

4.86 / 5

남양주남부경찰서의 적성검사 서비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되었고, 대기 공간도 편안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4.88 / 5

적성검사를 받으며 긴장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무사히 끝냈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합니다!

4.85 / 5

대기시간이 짧고, 시설도 깨끗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너무 친절하여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4.88 / 5

너무 좋았던 적성검사 경험!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믿음이 갔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하고 싶습니다.

4.91 / 5

여기서 적성검사를 받으며,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쾌적해요. 추천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 주기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절차입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능력 및 적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 검사 및 건강 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갱신은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안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신청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장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정보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가 받게 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경우가 있으므로 각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각각의 법적 규정에 따라 주기 및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는 10년 주기로 1년의 유효 기간을 가집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에 따라 6개월의 유효 기간이 주어집니다. 제2종 면허에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며,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자신의 면허 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 및 신청 절차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신체검사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받아야 하며, 이때 건강검진 결과를 제시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건강검진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 비용을 면제받는 일은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며, 이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로,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검진이 실시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수행된 결과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제1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면허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각종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징수 절차

과태료 및 체납과 관련된 절차는 돈의 재정적인 부담 외에도 신체와 정신적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시기에 맞게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검미필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재응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5년 이내의 재응시의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거쳐야 하며, 기능 및 도로 주행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5년 이후의 경우 모든 과목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와 정보 숙지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와 주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간단하다고 느껴지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 철저히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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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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