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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시도경찰청대전광역시경찰청
위치대전광역시
소재지 지번 주소서구 한밭대로 733
점심 시간교대 근무
대전둔산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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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는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입니다. 2011. 12. 8. 이전 취득자는 각각 7년 주기 및 6개월 기간입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비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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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후기

4.76 / 5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4.83 / 5

리뉴얼된 대전 둔산경찰서는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고 쾌적했습니다.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모든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91 / 5

대전 둔산경찰서에서의 경험이 매우 좋았습니다. 친절한 직원 분들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또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4.84 / 5

이 곳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니 전반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절차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추천합니다!

4.94 / 5

대전 둔산경찰서 방문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며,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안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방문하고 싶습니다!

4.94 / 5

안내문이 잘 되어 있어 혼란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덕분에 기분 좋게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를 경험한 느낌이에요.

4.86 / 5

적성검사로 대전 둔산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고, 필요한 정보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4.88 / 5

대전 둔산경찰서에 적성검사 받으러 갔는데,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긴장이 잠시 풀리더군요. 시설도 매우 청결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추천할만한 곳입니다!

4.85 / 5

적성이 검사 과정이 정말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매우 이해가 쉬웠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를 다시 찾고 싶어요!

4.88 / 5

대전 둔산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고, 설명도 상세하여서 매우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4.91 / 5

대전 둔산경찰서에서의 적성검사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친절한 직원과 깔끔한 시설 덕분에 긴장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이란?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 과정에서는 운전자의 시각, 청각 및 반응 속도를 검사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갱신과 연관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개인의 면허 취득일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실인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몇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 시험장에 따라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도 있으므로 병원 이용 필요.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점검하고, 운전능력이 안전한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면허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체가 되는 운전자는 교통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의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주기와 기간은 운전자의 연령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자는 자신의 면허증을 확인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을 2매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를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의 경우 영문, 국문 각각 21,000원이 되며, 일반 면허는 영문, 국문 각각 16,000원이지만,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신체검사비는 면허시험장에 따라 다르며,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이 소요됩니다. 2종 면허를 갱신할 경우 준비물은 약간 다르며,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시기와 준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을 통해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검사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제공되는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만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건강검진은 반드시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결과여야 하며, 시력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력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통한 면허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을 과도하게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라면 과태료는 3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범칙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면허 적성검사가 미필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재응시를 원한다면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 사진 3매입니다. 대리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본인 직접 신청이 필수입니다. 5년 이후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모든 과목에 대해 시험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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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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