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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운전면허 발급 재발급 갱신 신체검사 적성금사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점심시간 사진 준비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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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잊지 마세요! 적성검사 미루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준비물 및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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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시도경찰청대전광역시경찰청
위치대전광역시
소재지 지번 주소중구 중앙로 112
점심 시간교대 근무
대전중부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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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은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질문 2. 면허갱신 시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갱신 주기는 면허취득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및 1년 기간, 이전에는 9년 주기 및 6개월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일 경우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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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후기

4.76 / 5

대전중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대기하는 동안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다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4.83 / 5

행정절차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직원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에서의 경험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할 예정입니다.

4.91 / 5

대전중부경찰서는 시설도 최신식이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 기분 좋게 방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번 갱신도 이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4.84 / 5

이번에 면허갱신을 위해 대전중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절차가 간단하고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길지 않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4.94 / 5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환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편리해서 다음에도 꼭 이용할 계획입니다.

4.94 / 5

이곳에서 면허 갱신 절차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헷갈리는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합니다!

4.86 / 5

대전중부경찰서의 시설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기분 좋게 적성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4.88 / 5

이번 적성검사에서 대전중부경찰서에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속도감 있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도 쾌적했고요.

4.85 / 5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면허갱신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설이 청결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어 기분 좋았습니다.

4.88 / 5

대전중부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올 예정입니다.

4.91 / 5

정말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의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시설이 정말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면허갱신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과 신체적 조건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절차로, 특히 1종 면허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며, 면허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성검사는 매년 혹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나 재발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이 해당합니다. 특히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실인이 찍힌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행정 처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단, 일부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징병신체검사서도 활용할 수 있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이용해야 함.
  • 강남경찰서 이용 불가: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진행.
  •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건강검진 결과 확인 필수.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통해 신체적 조건과 운전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따라 각 연령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면허증의 주기 및 기간은 복잡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10년 주기의 1년 기간을 따릅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의 6개월 기간에 해당합니다. 2종 운전면허 역시 비슷하게,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운영됩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3년 주기로 더욱 짧게 운영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의 갱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검사를 적절히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특정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종 면허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신청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가 21,000원, 일반이 16,000원입니다. 단, 신체검사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므로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2종 면허를 갱신할 경우에는 조금 덜 요구되는 요소가 있지만, 모든 서류와 수수료는 필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리인의 대리접수도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 내역서를 이용하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건강검진 후 약 15일 후부터 제공되는 자료가 적용되므로,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면허갱신 기간을 지나치게 경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태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에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면허가 적검미필로 인해 취소된 경우, 재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포함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3매로 대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5년 이후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결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검사와 관련 서류, 그리고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처벌이나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운전습관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운전면허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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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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