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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필수! 면허시험장과 병원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 소중한 운전면허를 지키는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부산동래경찰서
시도경찰청 | 부산광역시경찰청 |
위치 | 부산광역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동래구 명륜로 70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부산동래경찰서 전화번호 | 📞051-559-7324로 전화하기 |
부산동래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모바일IC는 21,000원, 일반은 16,000원)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소요됩니다.
질문 2.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같은 기준으로 10년 주기·1년 기간이고, 70세 이상은 5년 주기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3. 면허갱신 지연 시의 처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3.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면 1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동래경찰서 후기
4.76 / 5부산동래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4.83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기분 좋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과정도 빠르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4.91 / 5검사 전에 직원이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어서 혼란 없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4.84 / 5서비스가 매우 좋고 대기시간도 짧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안내해주셔서 일처리가 원활했습니다.
4.94 / 5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진단 서비스를 통해 몸 상태도 체크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4.94 / 5편안한 분위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받을 거예요!
4.86 / 5검사 절차가 간편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직원들이 항상 태도가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4.88 / 5사전에 준비할 서류를 잘 알려주셔서 혼란 없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절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4.85 / 5검사 결과도 빠르게 나오고 친절한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셔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4.88 / 5전체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매우 전문적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적성검사는 주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면허갱신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알아보고, 필요한 준비물 및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장소 안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니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및 주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각 면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도 해당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주기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에 한 번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주기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이며 1년 기간입니다.
- 제2종 운전면허: 같은 기간의 경우 10년 주기와 1년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및 절차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음은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시 준비해야 할 대표적인 목록입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대체 가능)
면허갱신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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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준비물은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체검사는 시간 소모가 크므로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확인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건강검진 내역서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는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검사 결과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력이 검사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검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검사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이후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고, 70세 이상인 경우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각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규정에 맞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충분한 준비와 이해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관련 정보들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thorough 한 이해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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