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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절차, 준비물, 주기 및 특이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지금 바로 클릭해 확인하세요!
부산동부경찰서
시도경찰청 | 부산광역시경찰청 |
위치 | 부산광역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동구 중앙대로 387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부산동부경찰서 전화번호 | 📞1566-0112로 전화하기 |
부산동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2.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면허는 2011. 12. 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검사가 필요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적성검사가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2종 면허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경우 10년 주기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및 수수료입니다.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 결과 내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 후기
5 / 5부산동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4.9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친절했고, 대기 시간이 짧아서 좋았습니다.
5 / 5적성검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직원분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4.8 / 5처음 방문했는데,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4.9 / 5적성검사 마치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4.85 / 5대기를 하면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4.9 / 5적성검사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걱정 없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8 / 5내부가 너무 깔끔하고, 요일에 따라 혼잡함이 달라서 전화로 미리 문의하니 딱 좋았어요. 추천합니다.
4.9 / 5부산동부경찰서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직원분들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5 / 5너무나도 친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너무 깨끗해서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소개
운전면허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며, 면허갱신은 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사전에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신청장소, 대상자, 준비물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강남경찰서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다른 근처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 신체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주 발생하는 혼동 사항 중 하나이므로,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이며, 1년의 적성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기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7년 주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와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면허증의 앞면이나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가 지나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모바일IC 수수료를 함께 결제해야 하며,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반면, 2종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하며 신체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 내역서를 이용하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만 포함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 결과만 인정되니, 기간을 잘 체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도 마찬가지로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정 기간 내에 갱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검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요구됩니다. 만약 5년이 지나면 모든 과목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재응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접수는 불가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면허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준비물이 갖춰져 있는지 자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미리 계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지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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