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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가 복잡하게 변경되었습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필수 검사를 잊지 마세요. 과태료와 면허 취소 위험을 피하려면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부천오정 경찰서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부천시 소사로 631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부천오정 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부천오정 경찰서 FAQ
질문 1. 최신 적성검사 주기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종 면허의 경우 10년 주기 및 1년 기간, 2종 면허는 10년 주기 및 1년 기간입니다.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는 1종 면허는 7년 주기 및 6개월 기간, 2종 면허는 9년 주기 및 6개월 기간입니다.
질문 2.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가 30,000원입니다.
부천오정 경찰서 후기
4.76 / 5부천오정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했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대기 시간도 짧아서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4.83 / 5시설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도 편히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4.91 / 5신청서 작성부터 신체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효율적이고 빠른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4.84 / 5면허 갱신을 위해 다녀온 부천오정 경찰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특히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설명이 자세해서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4.94 / 5부천오정 경찰서에 가면 정말 친절한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과정을 매뉴얼대로 안내해주시고, 필요한 서류 체크도 철저히 해주셨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4.94 / 5신청 절차가 간단해서 좋았고, 직원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시설이 깔끔하고 쾌적해서 기다리는 동안 편안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갱신하고 싶어요!
4.86 / 5부천오정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진행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자상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이용하겠습니다!
4.88 / 5적성검사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친절한 직원분들이 모든 질문에 대답해주셔서 불안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서비스였습니다!
4.85 / 5부천오정 경찰서에 다녀온 후기를 남깁니다. 시설도 청결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88 / 5부천오정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진행 후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대기하는 동안도 편안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운전 능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한 신청장소는 국가 전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내의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강남 거주자들은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이는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를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몇몇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은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다.
-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진단서 발급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시험장 방문 시 검토할 수 있다.
대상자
적성검사의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두 번째는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 역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반면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보다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운전 시 안전을 도모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면허 유형에 맞춰 적정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의 주기는 취득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면허증의 앞면 또는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주기와 1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도 마찬가지로 취득 연도에 따라 주기와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더욱 짧은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1종 면허의 경우) 또는 1매(2종 면허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등에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1종), 15,000원(2종)이며 일반 수수료는 각각 16,000원과 10,000원입니다. 이외에도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발생하는데, 신체검사하는 장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접수하는 특정 면허시험장이나 병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신체검사 기준에 맞는 시력 기준을 기초로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확인 방법
건강검진내역서 이용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수많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보다 유연하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단,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과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약 15일 이후에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니, 건강검진 후 적절한 시기에 미리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제2종 면허도 마찬가지로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할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한편, 과태료 미납 시에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납부 기간 경과 시 최대 77%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운전자가 적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큽니다.
적검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한 경우에도 재응시를 통해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5년 이내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만 응시하면 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만약 5년 이후에 재응시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에 대한 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조치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인 의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도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규정된 주기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그에 앞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준비물, 신청 장소 그리고 주기 등을 명확히 알고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면허를 소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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