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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어려워진 70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필수 정보! 신체검사 및 필요한 서류, 면허 갱신 주기까지 알아보세요. 클릭하면 당신의 안전 운전이 더 가까워집니다!
서울강북경찰서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위치 | 서울특별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강북구 오패산로 406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서울강북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서울강북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가 필요하며, 신체검사비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로 주기가 다릅니다.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이고, 그 이전은 9년 주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높아집니다.
서울강북경찰서 후기
4.76 / 5최근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면허 갱신을 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궁금한 점을 여쭤보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83 / 5시설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도 정확하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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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 면허 소지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운전자의 적성을 확인하는 이 제도는,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 능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신체검사 이외에도 건강검진 결과 및 징병 신체검사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운전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매 10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 시 기본적으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의 경우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준비물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제1종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는 꼭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이며, 일반의 경우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든 자료를 준비한 후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 결과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므로, 미리 검진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홀로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이후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어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로 취소당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 및 학과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요구됩니다. 만약 5년 이후에 재응시할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므로, 그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절차는 운전 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지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자신의 안전과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각종 규정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누구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절차를 귀찮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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