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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방법, 주기,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서울광진경찰서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위치 | 서울특별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광진구 자양로 167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서울광진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서울광진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답변1.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취득일에 따라 주기가 다르므로 면허증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모바일IC 수수료 21,000원 또는 일반 16,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미필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3.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1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종 면허의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서울광진경찰서 후기
4.76 / 5서울광진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깨끗해서 기분 좋게 이용했습니다.
4.83 / 5적성검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대기시간도 짧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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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과정은 인지 능력, 신체적 조건 등을 평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촉진합니다.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요구되며, 면허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안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 시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다.
-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
-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
대상자 규정
적성검사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대상이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해당합니다.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면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에 1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반면,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준비물 및 절차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정해진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의 경우, 준비물과 수수료가 다르며,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합니다.
신체검사 기준 및 절차
신체검사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0.8 이상의 시력을 요구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도 동일하게 두 눈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0.5 이상의 시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는 명확한 결과를 토대로 면허갱신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권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신체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건강검진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내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면허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특정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를 소지한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할 경우 20,000원에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준법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 재응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 응시해야합니다. 그러나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되며,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컬러사진 3매 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응시해야 하며, 대리접수가 금지됩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에 다시 응시해야하며, 면허가 취소된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에서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서울광진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경찰서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광진경찰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속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д준수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보다 안전한 운전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서울광진경찰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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