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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한 모든 정보!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필독! 요건 및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적기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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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경찰서

시도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위치서울특별시
소재지 지번 주소구로구 가마산로 235
점심 시간교대 근무
서울구로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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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1종 면허는 10년 주기, 2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받게 되며, 70세 이상은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2. 면허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허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수수료(2종 면허의 경우 모바일IC는 15,000원, 일반은 10,000원)입니다. 추가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를 조속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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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경찰서 후기

4.76 / 5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했는데, 정말 친절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83 / 5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대기시간도 짧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모두 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4.91 / 5

접수과정이 매우 간편했고,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치된 자료가 유용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4.84 / 5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허 갱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친절했고, 질문에도 항상 답변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4.94 / 5

서울구로경찰서에서 면허갱신을 했는데, 모든 과정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특히 신체검사도 이전 방문한 곳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4.9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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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5

서울구로경찰서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명확하고 편리해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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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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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5

이곳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인 절차로, 특히 1종 및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됩니다. 이 과정은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확인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다루며, 관련된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진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와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내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를 활용하여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및 특정 면허시험장들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들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정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도로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 및 기간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면허갱신을 해야 하며, 이전의 경우는 9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70세 이상의 경우 더욱 짧은 주기로 검사 및 갱신이 의무화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소 다릅니다.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수수료가 예상되며,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이 요구되며, 일반의 경우는 16,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체검사비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2종 면허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조건으로 컬러 사진 1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체검사 기준

신체검사 시 예상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 두 눈을 동시에 떴을 때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저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안전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처벌 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한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은 30,000원이 됩니다. 이 점 역시 중요한 법적 책임이므로, 각 운전자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폐기 시 재응시 절차

적검 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재응시 시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다시 치루어야 합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혹시나 필요할 정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정보는 각 종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구로경찰서의 웹사이트에서는 면허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필요한 양식도 다운로드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근성을 통해 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실시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를 통해 안전운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각종 요구사항 및 절차를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동참합시다. 마무리하자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항상 본인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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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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