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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운전면허 발급 재발급 갱신 신체검사 적성금사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점심시간 사진 준비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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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 및 1종 면허 소지자 대상의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면 간편하게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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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시도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위치서울특별시
소재지 지번 주소마포구 마포대로 183
점심 시간교대 근무
서울마포경찰서 전화번호📞02-3149-6324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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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2. 적성검사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진단서나 건강검진내역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미필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1종 면허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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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후기

4.76 / 5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적성검사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긴장했는데, 따뜻한 응대 덕분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3 / 5

시설이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어 좋았습니다.

4.91 / 5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84 / 5

대기시간도 적당했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용하고 싶습니다.

4.94 / 5

서울마포경찰서의 적성검사 업무는 정말 체계적입니다. 클리어한 모든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4.94 / 5

검사도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른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직원분들도 친절했어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86 / 5

적성검사를 위해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깔끔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기분 좋게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4.88 / 5

여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마다 잘 설명해주셔서 불안함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85 / 5

위치도 편리하고, 서비스 또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번 갱신 때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좋은 서비스를 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4.88 / 5

전반적으로 편리한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적성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소개

운전면허를 소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필요성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 실명이 포함된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다.
  •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체 장소 이용 필수.
  • 신체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으로, 이 경우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면허의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를 적용받으며, 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각각 7년 및 9년 주기를 따릅니다. 특히, 안전운전을 위한 이러한 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진행되므로, 모두가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은 면허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제1종 및 제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 1년의 갱신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그 이전의 면허 취득자는 각각 7년과 9년 주기를 적용받고,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내에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 주기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사고율을 반영하여, 각 연령대의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준비물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및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와 일반 면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체검사 또한 필수적이며, 이는 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장에서 이뤄지거나, 인근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준비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그리고 수수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더불어, 대리 접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절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및 건강검진 이용방법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면허는 두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면 적합합니다. 그러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 개인의 조건에 맞춰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비용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15일이 경과해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2년 이내에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여야 하며, 시력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기간이 지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는 3만원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체크하고,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응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칫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편리한 절차와 적절한 시기 내에 적성검사를 진행하여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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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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