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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필수 정보 대공개! 70세 이상 운전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준비물 필독. 과태료와 면허 취소의 위험, 건강검진 내역서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클릭하면 필수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성동경찰서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위치 | 서울특별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서울성동경찰서 전화번호 | 📞02-2298-0112로 전화하기 |
서울성동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질문 3. 면허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이며, 이전의 경우 9년 주기입니다. 단, 70세 이상인 경우 특수규정이 적용됩니다.
서울성동경찰서 후기
4.76 / 5서울성동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직원 분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서 매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해소되었습니다.
4.83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대기하는 동안도 불편함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4.91 / 5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줘서 대기 시간도 짧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습니다!
4.84 / 5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안내가 매우 잘 되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4.94 / 5전체적인 경험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에도 광역시청이나 유관기관을 방문할 일이 있다면 꼭 다시 여기로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94 / 5정말 효과적인 서비스와 함께,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기도 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86 / 5서울성동경찰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여 전체 프로세스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천합니다!
4.88 / 5모든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특히 대기 시간이 짧아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웃으면서 응대해 주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4.85 / 5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매우 친절하고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8 / 5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다정하게 대해 주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 절차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필요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더 엄격한 적성검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절차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면허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 보유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전국에 있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실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건강검진 결과 내역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전국의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 후 결과에 따라 면허 갱신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는 특정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만 적용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면허의 유효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반면,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연령대 이상이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고의 건강관리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개인의 면허 취득 시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하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반면,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 역시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며, 최근 주기 및 기간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면허증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및 절차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준비할 때 필요한 물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사진 2매(1종 면허의 경우) 또는 1매(2종 면허의 경우)가 필수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도 필요하며 이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또는 병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며,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1종) 및 15,000원(2종)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신체검사비와 별도이며, 신체검사에 대한 비용도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잘 체크한 후 준비물들을 철저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및 신체검사 정보
운전면허 갱신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 결과는 건강검진 내역서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 결과만이 인정되며,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시에는 두 눈의 시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검사는 반드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정해진 시기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도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할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검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뤘거나 완료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를 원할 때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년 이내 재응시를 원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에 해당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3매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응시를 원할 경우,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절차와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적시에 갱신을 실시하고, 필요한 건강검진과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바로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운전자는 해당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행동하도록 하여, 면허갱신과 적성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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