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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위치 | 서울특별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서울영등포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서울영등포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또는 일반 16,000원)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후기
4.76 / 5서울영등포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정말 친절한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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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주로 1종 및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요구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운전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적성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시력, 청력, 운동 능력 등이 평가되며, 그 결과에 따라 면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장소는 주로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단, 특정 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관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체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를 통해 신체검사서의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및 특정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이 가능한 2종 면허 소지자도 있습니다.
- 적성검사는 면허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의 주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들은 운전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체적인 조건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2종 면허 소지자들에게도 적성검사가 요구됩니다. 면허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존재하지만, 적성검사 주기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고지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 주기와 기간의 산정 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유사한 기준을 따르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10년 주기로 1년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면허증의 앞면 또는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비치됨)
- 수수료: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도 각 면허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함
이 외에도 신체검사 시 필요한 시력 기준이 있는데, 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이어야 하며, 2종 면허는 0.5 이상의 시력이면 충분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와 관련된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하면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검사의 결과만 유효하며,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된 검진 결과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력 기준은 검증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성 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도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면허 소지자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응시를 통한 면허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다시 수행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5년 이후의 경우는 모든 과목을 다시 수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도 사전에 체크하여 깨끗하고 정확한 신분증명과 최근 촬영된 사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라는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납부 기간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운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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