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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가 복잡하다면? 70세 이상의 운전자와 1종 면허 소지자를 위한 필수 정보가 여기! 빠르고 간편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금 확인하세요!
서울중랑경찰서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위치 | 서울특별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서울중랑경찰서 전화번호 | 📞02-2171-0326로 전화하기 |
서울중랑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제가 70세 이상인데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1종 면허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중랑경찰서 후기
4.76 / 5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했는데 정말 친절하고,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매우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이 깔끔해서 대기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3 / 5적성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응대도 빠른 편이라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4.91 / 5장소가 넓고 쾌적해서 대기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기분 좋게 면허갱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추천합니다!
4.84 / 5중랑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직원분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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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법적으로 규정된 주기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분들은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기준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는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서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아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 가능.
-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받거나 진단서를 제출해 대체할 수 있음.
- 신체검사장이 없는 면허시험장은 인근 병원을 이용해야 함.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한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을 위해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제1종 소지자는 10년 주기와 1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종 면허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에 맞춰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수검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관리됩니다. 이와 같은 주기와 규정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도로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각종 서류와 준비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수수료도 필요하며,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1매로 간소화되지만, 여전히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특별한 규정이 추가되어 치매 검사와 관련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기준
신체검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시력 기준입니다. 제1종 면허에 필요한 시력은 두 눈의 평균 교정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제2종 면허는 두 눈의 평균 시력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이러한 시력기준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내역서의 이용 방법
건강검진 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 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 갱신 예정일이 다가오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적발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 역시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 30,000원입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항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미필 시 재응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을 거치면 되며,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입니다. 5년 이후에 재응시할 경우,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총평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이행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신체검사 기준, 신청장소 등의 정보를 확실히 알고 준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의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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