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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과 1종 면허 소지자라면 적성검사를 놓치지 마세요! 면허증 갱신을 위한 쉽고 빠른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지금 알아보세요!
수원중부경찰서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수원중부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수원중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주기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로 모바일IC는 21,000원, 일반은 16,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 미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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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입니다. 적성검사는 특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운전 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다음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내 교통민원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및 몇몇 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미리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준비하는 운전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대상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는 안전 운전을 위한 법적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적성검사는 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요구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특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반면, 면허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적성검사가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면허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 첫 적성검사는 면허 소지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주기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10년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후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와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이전에는 9년 주기와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주기는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면허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서류가 요구되며, 2종 면허의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각각 산업안전검사 기관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적성검사에서 신체검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각 유형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떴을 때 시력이 0.8 이상이고, 각각의 눈의 시력도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 및 수직 시야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때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하며, 운전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이 따릅니다.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처벌로, 개인의 운전 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면허갱신 기간을 지나칠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의 모든 면허에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면허취소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이 개인의 운전 능력과 사회적인 위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응시 절차 안내
적성검사를 미필한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 시험에 응시하면 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때,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5년 이후의 재응시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면허를 재갱신하거나 의무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고, 개인의 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와 신체 검사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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