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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과 적성검사, 혼란스러운 규칙 해소! 70세 이상과 1종 면허 소지자라면 필수 확인! 신체검사 대체, 연기 신청, 준비물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면허를 잃지 않기 위한 필수 정보가 가득!
양주경찰서
시도경찰청 | 경기도북부경찰청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양주시 평화로 1699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양주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양주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시 준비해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또는 일반 16,000원)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주경찰서 후기
4.76 / 5양주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83 / 5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공간도 넓어서 편하게 대기할 수 있었어요.
4.91 / 5적성검사 절차가 명확해서 진행하기 쉬웠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안내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끝냈습니다.
4.84 / 5적성검사를 받으러 간 날, 직원분들이 모든 절차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4.94 / 5다른 검사소와 비교해서 훨씬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불필요한 대기 없이 필요한 절차를 쉽게 마쳤습니다.
4.94 / 5응대하신 직원들이 특히 친절하셨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섬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4.86 / 5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고, 덕분에 재검사 없이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88 / 5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러 간 곳인데, 환경이 아늑하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뛰어나서 매우 좋았습니다.
4.85 / 5시설이 현대적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청결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짧아서 좋았어요.
4.88 / 5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정돈된 곳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려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차량 운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및 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과정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에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도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일부 지역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특히 신청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70세 이상인 운전자는 연령에 맞는 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반사 신경, 시력, 청력 등 다양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이나 경찰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1종 및 2종 운전면허의 주기와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년 내에 규정된 기간 내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면허갱신을 진행해야 하며, 75세 이상자는 3년 주기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주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주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및 병원비치)
-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특히 신체검사 비용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준비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신체검사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 가능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만약 신체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 과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 부과
-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 부과 (70세 이상일 경우 30,000원)
이 외에도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갱신을 진행하여 행정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만약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5년 이내 재응시 시: 신체검사 및 학과 시험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5년 이후 재응시 시: 모든 과목 실시 (특별한 면제 사유 없을 경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대리 접수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통과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규정된 주기와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안전하게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켜가고, 불필요한 과태료나 행정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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