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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시도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위치경기도 수원시
소재지 지번 주소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42
점심 시간교대 근무
양평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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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같은 날짜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 IC는 21,000원, 일반은 16,000원)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서나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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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후기

4.76 / 5

양평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아 불편함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어요.

4.83 / 5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안내가 명확해서 헷갈리지 않고 절차를 쉽게 따라갈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4.91 / 5

면허 갱신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이용하고 싶어요.

4.84 / 5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주셔서 대리인과 함께 오더라도 불편함 없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4.94 / 5

대기실도 넓고 쾌적해서 짧은 대기 시간 동안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네요.

4.94 / 5

적성검사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해주셨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4.86 / 5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했고, 필요한 안내사항도 적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8 / 5

운전면허 갱신이 걱정이었으나, 양평경찰서의 직원들이 모든 과정을 잘 연결해 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85 / 5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높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라 긴장하지 않고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4.88 / 5

양평경찰서의 친절한 서비스와 깔끔한 시설 덕분에 편안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9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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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시력, 청력 등의 신체 조건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각 면허의 유효 기간을 갱신하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정부 기관인 경찰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며, 특정한 준비물이 요구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의 신청 장소, 대상자, 주기, 준비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성검사(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포함)와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의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해당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면허갱신을 원하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신체 검사 없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 신체검사 불필요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유효 기간: 각 면허에 따라 다름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와 1년의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이 날짜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와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와 1년의 기간으로,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9년 주기와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를 준비해야 하며, 적성검사 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의 경우 16,000원이 요구되며, 신체검사비는 따로 발생합니다. 신체 검사에 관한 기준 또한 중시되며, 각각의 면허 유형에 맞는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떴을 때 시력이 0.8 이상, 제2종 운전면허는 0.5 이상의 시력을 요구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을 통해 건강검진 내역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으로도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건강검진 이후 약 15일 경과 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면허갱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여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30,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료된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누릴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하게 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학과 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에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대리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면허 소지자들은 자신의 면허 종류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검사 및 갱신을 진행하여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신체 Condition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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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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