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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한 필수 정보가 여기에! 70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면허 연장 방법과 신체검사 요건을 포함해, 놓치면 안 될 규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 지금 확인하세요!
울산북부경찰서
시도경찰청 | 울산광역시경찰청 |
위치 | 울산광역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북구 화동로 67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울산북부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울산북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질문 2. 1종 면허의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며,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질문 3. 2종 면허의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2종 면허 갱신 시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입니다.
울산북부경찰서 후기
4.76 / 5울산북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4.83 / 5시설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기 시간도 비교적 짧아서 편리했어요.
4.91 / 5신청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명확했어요.
4.84 / 5여기 직원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해요. 덕분에 적성검사도 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4.94 / 5모든 절차가 체계적이어서 혼잡함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4.94 / 5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이었고, 친절한 서비스에 감명받았습니다. 추천할만한 곳입니다!
4.86 / 5신체검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안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4.88 / 5여기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어요.
4.85 / 5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서비스와 시설 모두 뛰어났어요.
4.88 / 5울산북부경찰서의 직원들이 매우 전문적이며, 절차가 선명해 더욱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4.91 / 5친절한 안내 덕분에 적성검사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안전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도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 능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법 운전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신청 장소, 대상자, 주기 및 준비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 실인이 포함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통해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찰서 및 특정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 면허 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되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법에 따라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 취득일에 따라 주기와 기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 1년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반면, 2종 운전면허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9년 주기를 따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5년 주기로 변경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기를 엄수하는 것은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와 수수료가 필수입니다.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 일반 1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2종 면허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컬러 사진 1매, 수수료(모바일 IC 15,000원, 일반 10,000원)가 필요합니다. 특히 1종 보통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과 함께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며, 검진일로부터 약 15일 후에 자료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검진일이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결과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법률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처음 5년 이내 재응시하는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은 다시 받지만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합니다. 5년 이후에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면허의 재취득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면허 소지자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 갱신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본인의 운전 면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FAQ
Q: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에 따라,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3년 주기에 받아야 합니다.
Q: 면허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면허갱신 시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1종 면허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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