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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70세 이상은 필수, 준비물과 신청 장소, 주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면허를 지키세요! 클릭하지 않으면 후회할 기사!
울산울주경찰서
시도경찰청 | 울산광역시경찰청 |
위치 | 울산광역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울산울주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울산울주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1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질문 3. 2종 면허 갱신 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2종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그리고 수수료(모바일IC 15,000원 또는 일반 10,000원)입니다.
울산울주경찰서 후기
5 / 5울산울주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긴장했었는데, 덕분에 편안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 5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각종 안내문들도 잘 붙어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5 / 5적성검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응대하시는 태도 또한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4.8 / 5접수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짧아 좋았습니다. 직원분들도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주시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9 / 5신체검사기관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별도의 이동 없이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4.85 / 5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방문할 일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다시 가고 싶습니다.
4.88 / 5제대로 된 설명 덕분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습니다.
4.92 / 5여기서 적성검사를 받고 나서 불안하던 마음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직원분들과 시설 모두 최고였습니다!
4.9 / 5정말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나이가 많거나 특정 면허 등급을 소지한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정을 따릅니다. 적성검사는 주로 신체적 능력, 특히 시력을 포함한 여러 건강 검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 소지자의 안전 운전 능력을 재확인하고, 도로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주로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1종 면허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진행
- 신체검사는 가까운 병원에서 실시
- 간편하게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차량의 종류와 연령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적성검사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연령대에 따라 그 주기가 달라지는 점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되며, 규정을 따라 면허의 유효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은 명확합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와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에 따라 다르며, 신체검사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는 더 간단하여 운전면허증 및 사진 1매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는 적성검사를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은 최근에 실시한 결과만 인정되므로, 유효한 결과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운전면허 등급에 맞는 시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는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벌칙에 따라 미리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응시가 가능하지만 여러 조건이 뒤따릅니다. 5년 이내 재응시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으로 가능하나,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5년을 초과할 경우 모든 과목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준비물을 갖추고 응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항상 관련된 정보를 빠짐없이 숙지하고, 주어진 기한 내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진행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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