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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시도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
위치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지 지번 주소의정부시 호국로 1265
점심 시간교대 근무
의정부경찰서 전화번호📞18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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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를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이며, 신체검사를 대체할 경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운전면허는 2011. 12. 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이며, 2011. 12. 8.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 12. 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 12. 8.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입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규정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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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후기

4.76 / 5

의정부경찰서에서 적성검사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서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4.83 / 5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기분 좋게 이용했습니다. 적성검사 관련해서도 성실히 설명해 주셔서 필요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도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감사합니다!

4.91 / 5

제가 적성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 것 같아요!

4.84 / 5

의정부경찰서에서의 적성검사 경험은 정말 좋았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인상적이었고, 대기 시간도 짧아서 좋았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94 / 5

다음에 다시 가고 싶을 만큼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하는 동안의 환경이 매우 쾌적했어요!

4.94 / 5

초기 방문 시 긴장했지만, 직원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끔찍한 경험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4.86 / 5

의정부경찰서의 적성검사 서비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시설이 깔끔하고 직원들이 매우 친절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도 쉽게 안내해 주셨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88 / 5

적성검사 진행하는 동안의 환경이 정말 쾌적했어요. 직원분들이 특히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힐링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곳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4.85 / 5

의정부경찰서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여 긴장감을 덜어주었고,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받았습니다.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4.88 / 5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의정부경찰서의 서비스는 뛰어나고,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여기서 갱신할게요!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 및 도로 교통의 질서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특히 연령이 높은 운전자의 경우 더욱 철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시될 경우,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일정 주기마다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적절한 신체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며, 면허갱신은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의 유효성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제되며,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진행됩니다. 운전자가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면허시험장: 모든 운전면허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방 경찰청에서도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의료기관: 의사의 실인이 필요한 진단서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더 유효하게 인식됩니다.
  • 신체검사 불가 지역 대비: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등 특정 면허시험장 내에서는 신체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인근 병원에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각 면허의 종류와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직업적인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세심한 적성검사가 요구됩니다.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신체검사를 통한 적성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간단한 면허 갱신 절차를 따릅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성검사와 면허의 갱신 주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내에 적성검사 필수.
    • 대부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이내의 적성검사를 요구받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내 갱신 필요.
    •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와 6개월 이내 갱신이 필요합니다.
  • 65세 이상: 5년 주기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 75세 이상: 모든 면허는 3년 주기입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IC 단말기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기초 건강검진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입니다.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장 (규격: 3.5cm x 4.5cm)
  • 수수료: 모바일IC 단말기 15,000원 / 일반 10,000원
  • 대리접수 가능: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진 후 15일 이후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검진일로부터 2년 내에 시행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시력 기준이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1년 경과 후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면허: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의 경우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제때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과태료 미납 시도가산금과 함께 최대 77%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검미필 시, 재응시 절차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 응시가 요구되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준비물로 신분증과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 5년 이후 재응시: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때는 재차적 검사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도로 안전과 개인의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물을 갖추고 주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시의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도로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운전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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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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