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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운전자를 위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안내! 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위험이… 지금 클릭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대전동부경찰서
시도경찰청 | 대전광역시경찰청 |
위치 | 대전광역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동구 충무로 222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대전동부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대전동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받을 수 있으며,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적성검사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또는 일반 16,000원)입니다.
질문 3.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3.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 후기
4.76 / 5대전동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직원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도 깔끔하고 청결해서 더 좋았어요.
4.83 / 5면허 갱신을 하러 갔는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내가 친절하여 불안한 마음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91 / 5처음 가는 곳이라 긴장했지만, 직원 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대기시간도 짧아 좋았습니다.
4.84 / 5시설이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줘서 편안하게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4.94 / 5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94 / 5매우 친절한 직원 덕분에 긴장된 마음이 풀렸습니다. 면허 갱신이 이렇게 간편할 줄 몰랐어요!
4.86 / 5시설도 최신식이고 쾌적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88 / 5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대기 시간도 짧아서 좋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4.85 / 5면허 갱신을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시스템과 친절한 안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로 오고 싶습니다.
4.88 / 5대전동부경찰서에 가서 모든 절차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친절하고 자주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91 / 5면허 갱신 절차가 간단하고 직원 분들이 매우 친절했어요.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허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면허시험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주기 및 준비물은 운전자의 연령이나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은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검사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의사의 실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의무가 있다.
- 신체검사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의사의 실인이 필요하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이 연령대의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보다 간편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적합한 대상자는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주기는 연령 및 면허 유형에 따라 다르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로, 면허갱신 시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로 6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며, 70세 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자료가 있습니다. 1종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를 이용할 경우 21,000원이 필요하며, 일반 신청의 경우 16,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준비물이 비교적 간단하여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1매만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것만 인정되며, 검진 후 약 15일 후부터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된 결과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갱신기간을 지나게 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70세 이상인 경우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법률 위반은 면허를 취소하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로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테스트는 면제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대리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에 대한 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국가가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각기 다른 주기와 특정 요건들을 갖춘 이 과정은 모든 운전자가 이해하고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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