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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운전면허 발급 재발급 갱신 신체검사 적성금사 당일 주말 토요일 기간 점심시간 사진 준비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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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시도경찰청대전광역시경찰청
위치대전광역시
소재지 지번 주소대덕구 계족로 670
점심 시간교대 근무
대전대덕경찰서 전화번호📞1566-0112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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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또는 일반 16,000원)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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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후기

4.76 / 5

대전대덕경찰서에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좋았어요.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긴장했는데, 모든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4.83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좋았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방문하고 싶네요!

4.91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절차도 잘 안내해 주셔서 처음 가는 사람도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도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4.84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간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직원분들이 친절하셔서 긴장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은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4.94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의 적성검사 경험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설도 잘 관리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94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편리했습니다.

4.86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동안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시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좋았습니다.

4.88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다.

4.85 / 5

대전대덕경찰서의 적성검사 과정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모든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4.88 / 5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협조적이었고, 시설도 깔끔했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할 계획입니다.

4.91 / 5

대전대덕경찰서의 적성검사 과정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시설이 깔끔해서 기분 좋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네요!

적성검사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안전한 도로 교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로 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신청장소, 대상자, 주기 및 준비물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대전대덕경찰서를 지역으로 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운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는 전국 각지의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법적인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를 준비하면 신체검사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활용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병원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1종 및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검사 및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법적 요건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 및 기간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앞면 혹은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 및 기간입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또한,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가 필요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기 및 기간은 도로상에서의 운전 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의할 점은 병원별로 신체검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신체검사비 및 대리접수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하며,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접수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확인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 내역서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절차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검진 결과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됩니다.

또한, 시력 기준이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각 면허에 따라 구체적인 시력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 연장을 위한 신뢰 가능한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는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제때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재응시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필요

따라서, 적성검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대전대덕경찰서를 포함한 각 면허시험장 및 교통민원실에서 주기적으로 신체검사와 면허갱신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히 준비하시고 이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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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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