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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어떻게 준비할까? 70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기별 조건이 안내됩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와 건강검진 확인 방법도 알아보세요!
세종남부경찰서
시도경찰청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보람동 623-8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세종남부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세종남부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는 1종 면허는 10년 주기, 2종 면허는 10년 주기에 따라 진행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 시,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및 신체검사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및 수감 등 사유가 생길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종남부경찰서 후기
5 / 5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한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도 매우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4.9 / 5시설이 깔끔하고 쾌적했습니다. 대기 공간도 넓어서 기다리는 동안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4.8 / 5적성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모든 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절차를 설명해 주면서 불안감을 덜어주었고, 빠르게 처리해 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4.7 / 5서비스가 매우 좋고 직원들이 모두 친절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간단한 절차도 손쉽게 해결되었습니다.
4.9 / 5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입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대기 시간이 별로 없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 / 5저는 이곳에서 두 번째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매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친절함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4.9 / 5처리 속도가 빠르고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8 / 5셋째 날 visit로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느라 걱정했지만, 이곳의 직원들 덕분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쉽고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9 / 5세종남부경찰서에서의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개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면허 제도의 중요한 요소로, 운전자의 안전하고 능동적인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면허갱신은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위해 이 프로그램은 더욱 중요합니다.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적성과 면허갱신을 제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각지의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및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실인이 포함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통해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만약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사전 예약이나 준비물 확인이 중요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는 인근 병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모바일 또는 일반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전국에서 이행되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대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포함됩니다. 면허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선수와 전문가들이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주기와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영향으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증의 유효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와 1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반면 그 이전 취득자는 7년의 주기와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기가 5년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각 경우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의 제2종 면허의 경우,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두 장, 적성검사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IC 신청 시 21,000원, 일반 신청 시 1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체검사 비용이 따로 소요됩니다. 이러한 준비물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만 원활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신체검사의 경우 기준에 맞는 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력 기준
신체검사는 운전안전의 기본이 되는 시력 기준이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교정시력이 포함되어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두 눈을 동시에 검사했을 때 0.8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떴을 때 0.5 이상의 시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신청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 연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해외 출국 시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하지만, 잊지 않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갱신을 미루게 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 방법
건강검진 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절차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최근 2년 이내의 검진 결과만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사항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면허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적절한 관리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적검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재응시하는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에 응시하면 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제공해야 하는 자료로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세 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년을 초과하여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운전면허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전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운전 능력을 점검받으며,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예정된 검사를 제때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준비물을 완비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이며, 모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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