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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절차! 신체검사서 없이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부터 과태료, 대리접수 규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성경찰서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
소재지 지번 주소 | 안성시 알미산로140 |
점심 시간 | 교대 근무 |
안성경찰서 전화번호 | 📞182로 전화하기 |
안성경찰서 FAQ
질문 1. 적성검사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적성검사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2.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받아야 하며, 면허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반면,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받으며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질문 3.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있을까요?
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검사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성경찰서 후기
4.76 / 5안성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직원 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상담을 받는 동안 차분히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기분 좋게 검사 받을 수 있었습니다.
4.83 / 5이번 적성검사에서 안성경찰서를 이용했는데, 매우 체계적이고 깔끔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이루어져,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91 / 5안성경찰서의 적성검사 과정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검사 후 상담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안심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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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이러한 검사와 갱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장소
면허갱신을 위해 적성검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을 하려면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일반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면허 소지자는 안전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포함됩니다.
- 정기적인 면허갱신은 2종 면허 소지자에게도 의무사항입니다.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의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능력과 신체적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면허 갱신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정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년 혹은 특정 주기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빠뜨림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증의 유효기간 및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주기로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의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이 설정되며, 이전의 면허 소지자는 9년 주기에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관리되며,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정확히 체크하여 자신의 면허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와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 x 4.5cm)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 지급이 필요합니다.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 일반 경우 16,000원의 수수료가 요구되며, 신체검사비는 신체검사 장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체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물이 구비된 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할 때 건강검진 내역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편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신체검사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내역서는 1종 보통 면허와 제2종 면허에 해당되며, 검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미리 진행하고 해당 내역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 시 반드시 시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면허갱신을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상황에 따라 30,000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며, 미리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해 면허 취소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재응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을 수행하면 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5년 이후에 재응시가 필요하다면, 모든 과목에 대해 실시해야 하며 이는 면허의 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응시 절차를 통해 면허를 다시 부여받고, 건강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종 서류 준비와 신청 장소, 주기 및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면허를 원활하게 갱신하고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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